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처를 취임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유 의원이 "6대 범죄는 과거에는 전담 부서가 아니어도 법에 의해 누구나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형사부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 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가 "당연히 동의한다. 보고를 받고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 개진하겠다"고 답변해 잠시 술렁임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 발언 기회에 이 답변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 대통령령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