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지속되고 있는 변호사-세무사 두 전문직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세무시험이 합격한 700여명 세무사들의 개업이 또 미뤄지게 됐다.문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정상적인 세무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는 통상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번호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지만, 현재 세무사 등록규정에 관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