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진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연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