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 안전 성능 인증을 활용해 국내 판매 차량도 미국 판매 차량처럼 안전 장치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한 한국토요타에게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토요타는 동일 모델의 미국 차량에는 안전보강재를 장착했지만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고 팔면서 미국 기관에서 최우수 안정등급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한국토요타는 2015·2016년 RAV4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며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의 카탈로그를 작성해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