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오류에 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