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불법 임상시험한 안국약품 前연구소장 '벌금형'

직원에게 불법 임상시험한 안국약품 前연구소장 '벌금형'

bluesky 2021.02.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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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안국약품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어진 대표이사와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정모씨 등과 공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6년 1월 7일과 21일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정식 임상시험 전 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를 투약하고 ,1인당 20회씩 총 320회 채혈하는 등 임상시험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