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설비 원격감시·제어 안전기준 시행

산업부, 태양광설비 원격감시·제어 안전기준 시행

bluesky 2021.05.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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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에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메가와트에서 3MW로 확대된다.

충주댐 수상태양광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