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패륜적인 글과 음담패설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온라인에 장애인을 비하하고 여성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진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과 달리,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는 논란의 정도를 떠나 임용 취소 자체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