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들에 최대 월 12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장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내달부터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점을 감안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을 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