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파생상품 종목이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는 소규모 코스닥 기업 등 거래가 부진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 주체로, 현재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