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