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이었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미리 제시되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90%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되는만큼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HUG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