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환전업체 환전 신청해도 계좌로 수령

온라인환전업체 환전 신청해도 계좌로 수령

bluesky 2021.02.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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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환전영업자를 통해 외화를 환전할 때 은행 창구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게 가능해진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규제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규제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신청업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송금사무 위·수탁, 글로벌 송금업체와 협업 등을 통해 기대되는 소비자 접근성과 거래편의 제고, 수수료 경감 효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