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학생 화장실에 가둔 교사 '벌금형'

뇌병변 장애 학생 화장실에 가둔 교사 '벌금형'

bluesky 2021.02.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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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학생을 화장실에 40여분간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재활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께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 A양을 교실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40여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