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김포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에서 오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천재지변과 감염병 등으로 의원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할 시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 또한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