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사후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박 국장은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경우 폐쇄회로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가 사진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