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1만7939대를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단속된 5등급 차량 중 1079대가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