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소송 가능

10년전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소송 가능

bluesky 2021.02.06 08:01

0004579919_001_20210206080116820.jpg?type=w647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가령,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1억원을 첫째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