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왜곡보도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수십억 배상가능

최강욱, 허위‧왜곡보도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수십억 배상가능

bluesky 2021.02.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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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 배상제를 도입해 최대 수십억원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쟁점이 되는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과정에서의 '언론사 등이 취득한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