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사태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고 정신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평화의 일상화는 우리 정부의 목표로 지난 2017년 5월 상황보다는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특히 연락사무소 폭파 때는 강력한 규탄을 했는데 이 문제는 남북대화가 재개 되기 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 총격 피살과 관련 이 의원은 "후보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통일부 장관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면서 "합의 제1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한다고 되어있고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