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을 경우 운전자가 속력을 늦추거나 잠시 멈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이 사건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다가 차량이 들어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들어온 A씨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을 근거로 삼고 "A씨는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