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탕 가” 초등 1학년 빈교실 격리한 교사 벌금형 확정

“지옥탕 가” 초등 1학년 빈교실 격리한 교사 벌금형 확정

bluesky 2021.01.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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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B군을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