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세이상 불법광고물 보상제 참여가능”

안양시 “20세이상 불법광고물 보상제 참여가능”

bluesky 2021.01.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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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만65세 이상 및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20세 이상 안양시민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관내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