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기존에는 만65세 이상 및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20세 이상 안양시민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관내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