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無신호등 횡단보도서 차량 진입 후 보행자 충돌..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대법 “無신호등 횡단보도서 차량 진입 후 보행자 충돌..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bluesky 2021.01.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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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하기 전에 차량이 먼저 들어와 사고를 냈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2심은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지켜야 할 특별한 금지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거나 차량 속도를 줄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1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