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침대에서 잠든 것을 보고 격분해 상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경찰관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0시30분께 교제하던 B씨의 집에서 B씨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C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차례 찌른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이던 A씨는 부인과 사별한 후 대학 후배 사이인 B씨와 교제해왔으며 A씨는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난 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함께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들어있던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