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끊긴 줄 알고 둘만 있는 공간서 뒷담화..대법 “명예훼손 안돼”

통화 끊긴 줄 알고 둘만 있는 공간서 뒷담화..대법 “명예훼손 안돼”

bluesky 2021.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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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에게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으로 명예훼손 대상을 특정해 지목하지 않았다거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친구가 발언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다만 "발언 당시 내용의 허위성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A씨와 친구는 이 사건 발언 이후 그 내용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등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아 발언의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