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눈썰매장을 비롯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의 부대시설도 그동안 집합이 금지되었으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던펌,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 이용인원 제한,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는 등의 방역조치가 현재와 같이 유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