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이 최근 계룡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충남·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면 조합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1차 조합원은 계룡시와 인접한 대전 서구를 비롯해 세종 논산지역 거주자들의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면서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돼 2차 조합원도 순조롭게 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