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다"…성관계 거부하자 여성 살해한 30대 男, 중형 선고

"피곤하다"…성관계 거부하자 여성 살해한 30대 男, 중형 선고

bluesky 2021.06.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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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