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통신사 지위를 보유했으므로, 계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데이터 전송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이용대가를 전송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CP 입장에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회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통신사 망 자원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접속과 전송 등 제반 비용을 '망 이용대가'로 간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