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경마 기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창원지검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 40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조련사 40살 고모씨 등 2명에겐 벌금형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수천만 원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