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에 경례안했다고 징계, 아버지 불러 협박까지…”

“대대장에 경례안했다고 징계, 아버지 불러 협박까지…”

bluesky 2021.06.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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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1사단 소속 대대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소속 부대 병사를 부당 징계하고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에 호출해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고 윽박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 지휘관으로서 함량미달일 뿐더러, 병사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육군 제21사단에 대대장 A중령 및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처벌, A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 연기와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상실한 바 즉각적 보직해임도 요구한다. 군 기교육대 5일 처분의 이유가 된 징계 혐의 사실상 괘씸죄에 해당, 이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