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 이하'로 정해지면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한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종이상품권도 다 기록이 남는다. 적발 의지만 있으면 다 잡아낼 수 있다"면서도 "가맹점 대다수가 소상공인들이다. 몇십만원 더 벌려고 하는 것인데 과태료가 너무 큰 탓에 주민들이 신고하기도, 적발하기도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극대화가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의 목적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