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주식 보유와 거래 제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업 관련 수사,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를 참고해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 및 공수처 공무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검 예규는 관련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주식 보유 및 거래 제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