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시 오염물질 관리 기준 신설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시 오염물질 관리 기준 신설

bluesky 2021.04.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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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철소에서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하고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안전밸브 개방·폐쇄 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