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수료만 받고 넘기는 편법 입찰행위 원천 차단

조달청, 수수료만 받고 넘기는 편법 입찰행위 원천 차단

bluesky 2021.04.22 12:52

0004908850_001_20210422125147430.jpg?type=w647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공공조달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 없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맹점을 이용,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이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