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3분, 전남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로 도로.쏘렌토 차량이 목포에서 마산면 방면으로 질주하고 있었다.재판부에 따르면, 박씨가 아내의 차를 세울 의도였다면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