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우선 오는 19일부터 접수받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300명의 청소년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노동이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주 72시간 노동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산재 보험 지원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