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