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허위 인터뷰' 현대차 직원, 2심서 징역 2년으로 형량 가중

앙심 품고 '허위 인터뷰' 현대차 직원, 2심서 징역 2년으로 형량 가중

bluesky 2021.04.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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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잘못으로 계약해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현대차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제네시스GV80 차량의 도어트림 천연가죽을 고의로 훼손해 계약 해지를 당한 뒤 이에 분노해 유튜브 제작자 B씨와 인터뷰에 나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터뷰에서 "생산 공장에서 불량을 알려줬더니 현대차 직원이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A씨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