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목사 음해성 게시물에 "삭제" 결정

법원, 이영훈 목사 음해성 게시물에 "삭제" 결정

bluesky 2021.04.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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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음해성 게시물을 올린 한 장로에게 이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 모 장로가 소문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이 목사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모욕적인 비방으로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이 소명된다"며 김 모 장로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김 모 장로는 "영상 내용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향후 기자회견을 열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