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가 기어 다닐 정도로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방치했다"며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죽은 벌레는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서서 걷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