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임의제조'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자격정지 결정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임의제조'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자격정지 결정

bluesky 2021.04.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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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을 임의로 제조한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윤리위 심의기준 제2조는 제1호 의약품 등의 공정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중대하게 해친 경우 제2호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호 협회를 모욕하거나 협회에 대해 허위의 소문을 퍼뜨리는 등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호 정상적인 회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