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포장 개봉한 뒤 1묶음 따로 판매…대법 “약사법 위반”

약 포장 개봉한 뒤 1묶음 따로 판매…대법 “약사법 위반”

bluesky 2021.04.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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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포장을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는 1묶음 단위의 약을 따로 판매했을 경우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열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1묶음의 약 5정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