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담 경감

국토부,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담 경감

bluesky 2021.03.28 11:49

0004873667_001_20210328114935091.jpg?type=w647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해 마련됐다.

먼저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종합과 전문공사로 공사 구분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