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남양주시 방역위반 강경조치…4차유행 차단

[코로나19] 남양주시 방역위반 강경조치…4차유행 차단

bluesky 2021.03.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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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카페 식당 유흥-단란주점, 휴게소 등 위생업소 8000여 곳을 비롯해 장례식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방역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봄철 야외 나들이객 증가가 예상되는 수목원 및 관광지 주변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 여부와 농축산, 폐기물처리, 건설현장, 학원 및 교습소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