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은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2차 행정명령

대구시, 외국은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2차 행정명령

bluesky 2021.03.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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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3인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의 고용사업주는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2명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최소 2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진단검사 받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 1일 이후 신규채용 외국인 근로자에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