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층이라도 공시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같은 층이라도 공시가 다를 수 있어"

bluesky 2021.03.17 18:12

 

1년새 20% 가까이 폭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이같은 다양한 요인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다보니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조망,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장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해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