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 승진’ 노조 반발에… 금감원 "내규 따랐다"

‘징계자 승진’ 노조 반발에… 금감원 "내규 따랐다"

bluesky 2021.03.17 17:55

 

금융감독원 노조가 인사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내부 인사 관리 규정 준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2조는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징계기록을 유지하고,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징계 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쓰여 있다.

금감원은 내부 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기간 종료 후 5년 지나면 기록을 말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