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돼가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에 맞선 보완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거절권'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반대에 막혀 계류 중이다.